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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바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자가격리 기간

by Info파도잡이 2022. 12. 24.

 

12월 23일 기준 확진자는 66,211명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계속적인 증감세가 나타나고 있어 재유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기세로 꺽일줄 모르는 코로나19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자가격리의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즉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예를들어

3인가구 소득이 420만원이라고 했을때 직장 가입자가 148,000원, 지역가입자가 145,000 원입니다

이 금액의 100%이하 가 되면 지원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전에는 3인기준으로 7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금액이 많이 줄긴 줄었지만, 이제는 지급한다는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은 현재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합니다.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서류는?

* '22.2.13.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현재 자가격리 기간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7일 (일주일) 입니다.

만약 월요일 확진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시작하였으면, 해당 주간 일요일(7일째)의 밤 12시에 해제가 됩니다.

1주일 쉬시고 다시 출근하시거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코로나 지원금 꼭 잊지마시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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