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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및 변경내용 체크

by Info파도잡이 2023. 1. 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이다.

홈텍스에서 드디어 1월 15일자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자료를 일일이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제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선택해주기만 하면 회사에 전송되는 시스템이기에

시간과 노동이 많이 줄어들어 편리해졌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포털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검색

연말정산 간소화 검색

 

카카오톡으로도 사용가능 하다는 점~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제일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참고로 서비스 이용시간은 아침 6시 ~ 밤 12시 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순서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OK!

근무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각 해당내용들의 돋보기를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한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끝!

한번에내려받기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한번더 안내창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후에 내려받기를 클릭한다

내려받기

내려받기를 누르게 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된다.

 

보통 회사나 다른곳에서 요구하는 파일이 PDF 파일이기에

원하는 곳에 제출하면 종료!

 

이제는 환급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제는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자

 

 

이번 연말정산 변경내용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기간 22년 말까지 연장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다.)

(다만 다만 성형수술 비용이나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해보험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5500만원 이하 급여는 12%에서 17% 상향조정 , 5500~7000만원급여는 10%에서 15%로 조정 되었음)

 

<채널A뉴스참조>

 

 

이전에 비해서 많이 편리해지고 공제폭도 넓어져서인지

환급금에 대한 기대를 하게된다.

진짜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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