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 게 현실이죠
지인분 중 법무사님과 저녁자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통장압류당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 못하고
압류해제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만...
지금은 2023년,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법도 개정이 되었을까요?
통장 압류가 되어도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위의 설명과 같이 타당한 사유가 될 경우
185만 원까지의 생활비를 압류통장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타당해야 하며, 심사관이 OK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꼭 지참하시고 가야 할 부분은
현금 여유 있게 3만 원 (송달료 + 인지대)
사건집행 또는 결정문서 (사건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문서)
(우편물로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법원에서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1000원짜리 인지대 하나 사서 가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나의 은행거래 계좌 전체 잔액증명서 (계좌정보 통합서비 어카운트인포)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출금할 통장의 1년간의 거래내역서
마지막으로 신분증
(기초수급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완료입니다^^
무조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월급통장에 압류되어 있는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모르시겠다면
우선 법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번만 간다고 생각하셔서 처음에 가셔서 상담받고 서류준비해서
2번째에 완료하면 되니깐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2023.01.27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은행계좌관리 한번에 하세요!! (Feat 계좌정보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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