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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간략 총정리!

by Info파도잡이 2023. 1. 31.

마크스해제1

 

드디어 2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가 가져온 마스크 생활에서 2023년 1월 30일 자로 해방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디까지 해제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마스크해제
서울시제공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것은 약 27개월 만입니다. 중국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와 해외확산 그리고 변이바이러스 등 많은 위험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감소세에 들어 서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으로 1월 30일 부로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착용이 정말 해제된 것이 아니라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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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조정에서 해제되지만 감염에 취약한 장소는 착용의무가 유지 됩니다.

 

◆ 감염취약 시설 목록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 증진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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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착용 권고상항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접촉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인 경우 (밀접, 밀폐, 밀집)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힘든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실제반응

설문조사 마스크해제설문조사 마스크2
롯데멤버스

 

아직은 시기상조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염에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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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나요?

방역지침이 내려진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가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됩니다.

 

-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마스크 미착용 시 착용토록 권고하고 그래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가합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시 10만 원입니다.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관리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마무리하며

마스크 해제는 우선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권고사항 장소에서는 꼭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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