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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바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Info파도잡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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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입니다.즉 코로나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상공인까지

전방위적 금융구제 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도 해당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대출규모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단, 고의적 반복적 악의적으로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하여

총 1회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단, 심사가 까다로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및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바로가기
 

유선문의

(1660-1378)

이 외의 번호는 모두 다 보이스피싱

 

 

오프라인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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